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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임」은 「어느 관할이든 동일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상속·유증처럼 관할 특례를 검토할 수 있는 업무,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가정법원 관할을 지키면서 서류만 원격으로 준비하는 업무, 법인·부동산등기처럼 소재지·당사자 구조에 따라 서류 전달 방식이 달라지는 업무를 나누어 봅니다.
사진·전자파일로는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서류·정관·계약서·입금내역 같은 기초 자료를 먼저 볼 수 있고, 인감증명서·위임장·해외 공증본 등 원본은 단계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 전체·계좌번호·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법무사 보수와 세금·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법원 수수료 등 공과금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당사자 수·부동산 개수·관할·해외서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최저가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로, 상속인은 서울·대구에 있고 부동산은 지방에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출장·해외 체류 중인데 임기 만료가 가까운 경우처럼 ‘누가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상담이 많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서류 확인 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사무소 방문 없이 법무사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지 타지역·해외 거주 당사자가 있어도 진행 가능한지 서류와 비용부터 확인하고 싶은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돌봄 중인 가족 당사자가 여러 지역·해외에 있는 경우 부동산·법인 소재지와 거주지/본점이 다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