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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제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거나 미등기건물이면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상황으로, 수십 년 전 사망한 배우자 명의 토지가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연락이 일부만 되는 경우와 함께 보면 서류·협의 순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 안내이며 개별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조상 명의 토지를 정리하려는 경우 등기권리증이 없는 오래된 상속부동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등기부 명의가 오래전 사망자와 연결된 경우 중간 상속이 미등기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