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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누가·언제·어디서 할 수 있는지,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등 행정 안내가 중심입니다. 법무사가 사망신고를 모두 대행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관할·기한은 주민센터·구청 등 공식 안내에 따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을 확인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신고와 연결되며, 사망신고와는 목적과 기관이 다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했거나 오래전 사망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서류와 등기 순서를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사 업무는 사망신고 전후로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는 세무사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사망신고만 하면 부동산이 바뀌는지 궁금한 경우 행정절차와 등기·법원 절차를 구분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사망신고는 했지만 부동산 명의가 그대로인 경우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