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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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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

임시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부산상속등기FAQ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 안윤정 법무사 · 다옴법무사사무소

사망 후 가능한 빨리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가 사건별 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등기와 법률 절차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가 현재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건 검토 및 법률 자문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담 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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