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lculator
상속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사망일(상속개시일)을 입력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과 등기 검토 시점을 참고용으로 안내합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략 검토하기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참고용 결과를 안내합니다. 확정 산출이 아닙니다.
계산기 안내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비용·기한·절차는 사안별 서류, 관할, 등기원인,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일반적인 기한·비용·서류 방향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서류·당사자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업무안내·상담으로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법정 기한이 있나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신청기한과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3개월·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 사망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4월 10일, 취득세 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상속등기 기한 계산기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다옴법무사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에 있으며, 부산 전역 사건을 전화·카카오톡·네이버 톡톡·방문(예약)으로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