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확인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를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상속은 사망과 함께 시작되지만 등기부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처분·대출·임대 승계를 하려면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채무가 불명확하면 등기보다 포기·한정승인을 먼저 봅니다.
- 상속인 일부가 연락되지 않거나 미성년·해외인 경우
- 대습상속·전혼 자녀를 빠뜨린 경우
- 채무 조사 없이 등기만 진행한 경우
상속등기에서 법무사가 맡는 범위
법무사는 상속등기 신청, 협의서 등 등기 서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연계를 맡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맡지 않는 업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상속등기 대표 업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는 무슨 뜻인가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를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를 신청·등기할 때는 어디를 보나요?
절차·서류·비용은 부산 상속등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설명은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상속등기를 이해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부산 상속등기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