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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사망 후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가 있을 때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서 작성이 필요하고, 망소(사망) 전에 이미 증여·매매 등이 있었다면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운대·센텀·재송동 등 부산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 부동산 상속도 상담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와 상속 구조를 먼저 살펴봅니다. 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필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소요 기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복잡한 상속 구조도 단계별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항상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타지역 부동산도 상담 단계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