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 합의해 적는 문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법정상속분 그대로가 아니면 등기소에 낼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한 명 명의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문구가 세금·유류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분·보상액을 분명히 적습니다.
- 한 명이 서명하지 않음
- 유류분을 넘기는 배분
- 미성년 상속인 법정대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법무사가 맡는 범위
법무사는 등기 제출용 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등기 신청을 맡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맡지 않는 업무
협의가 결렬된 분할 심판·유류분 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표 업무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신청·등기할 때의 기한·서류·비용은 이 용어 페이지가 아니라 아래 대표 안내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 합의해 적는 문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신청·등기할 때는 어디를 보나요?
절차·서류·비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준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설명은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해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준비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