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lculator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알고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을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으로 참고 계산합니다. 사망일과 다를 수 있고, 앞 순위 포기·미성년·특별한정승인처럼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는 따로 안내합니다.
대략 검토하기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참고용 결과를 안내합니다. 확정 산출이 아닙니다.
계산기 안내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비용·기한·절차는 사안별 서류, 관할, 등기원인,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일반적인 기한·비용·서류 방향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서류·당사자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업무안내·상담으로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제1026조 제2호).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다옴법무사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에 있으며, 부산 전역 사건을 전화·카카오톡·네이버 톡톡·방문(예약)으로 상담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안내되나요?
사건 복잡도·부동산 가액·상속인 수·채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확인한 뒤 법무사 수임료와 등기·법원 비용을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