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이해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황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 확인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검색·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 부모님 명의 부동산·예금·차량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상속인이 본인 포함 몇 명인지 정리되지 않았다 상속등기·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와 비슷한지 먼저 짚어 보시면, 아래 절차·서류 안내가 더 잘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한꺼번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 확인 2)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은 은행·보험 문의 3)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 확인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직접 진행」은 상속재산이 단순하고 상속인 전원 협의가 된 경우 — 서류 준비 후 등기 신청 가능 선택 기준으로는 상속인·당사자 협의가 되고 서류가 갖춰진 경우 「전문가와 함께 진행」은 상속인이 여럿이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선택 기준으로는 협의가 어렵거나 기한·절차가 복잡한 경우
혼자 서류·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상속재산이 단순하고 상속인 전원 협의가 된 경우 — 서류 준비 후 등기 신청 가능 금융사·보험사가 요구하는 상속 관련 서류는 각 기관 안내대로 제출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여럿이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담보대출·임차인·점유 등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처럼 기한·당사자·관할이 얽히면 법무사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보정·재신청·과태료·기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상속 3개월, 임차권·시효 등) 확인 없이 미루는 경우, 서류·증거를 정리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 믿는 경우, 등기부등본·계약서 최신본 없이 판단하는 경우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가족 사망·상속 허브에서 비슷한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