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상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서류·정관·계약서·입금내역처럼 개요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사진·스캔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계좌번호·인증서 비밀번호·불필요한 원본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위임장·해외 공증본·법원 제출용 원본처럼 원본이 필요한 단계는 업무와 기관 요구를 확인한 뒤 우편·방문·협의된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서류만 보내면 무조건 끝’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완료된 등기서류·신청 결과도 우편 또는 협의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 전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페이지만 보내 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사진으로 서류 검토가 가능한지 우편으로 원본을 보내는 순서 인감증명서 없이 먼저 확인할 수 있는지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방문 없이 서류를 전달하려는 경우 원본과 사본의 역할을 구분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