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인허가·세무 기장은 다른 영역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온라인으로 냈다’고 법인등기가 끝난 것은 아니며, 법무사는 등기 서류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세무·노무·인허가는 해당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발기인회의사록·임원 취임승낙·인감·신분증은 단계에서 원본·인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등기사항 예정표와 기존 유사 정관 초안을 사진·파일로 보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로, 서울·부산에 거주하는 공동창업자가 본점만 부산으로 정하는 경우처럼 서명·인감 일정을 지역별로 나누는 상담이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서류 확인 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인허가·노무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사무소 방문 없이 법인설립등기를 준비하려는 경우 공동창업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창업 준비 발기인·임원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