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는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등기 사유입니다. 경과 기간·과태료·결의 하자를 함께 점검하세요.

이런 상황으로 검색·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이사 임기가 만료됐다 등기부에는 옛 임원 그대로다 은행·입찰·계약에서 등기부를 요구한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위와 비슷한지 먼저 짚어 보시면, 아래 절차·서류 안내가 더 잘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한꺼번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등기부등본·정관상 임원·임기·선임 방식 2)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요건 3) 임기 경과 기간·과태료 규정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연임·재선임 등기」은 주주총회 결의로 동일 임원 연임 또는 새 임원 선임 후 변경등기를 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주주 간 의견이 맞고 결의·서류가 가능한 경우 「사임·신규 선임」은 임기 만료와 함께 사임·교체가 필요하면 취임·사임 서류를 일괄 준비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대표·임원 교체가 확정된 경우 「과태료·보정 대응」은 장기 미등기로 과태료·보정이 필요하면 등기와 함께 행정 대응을 검토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임기 경과가 길거나 등기소 보정·과태료가 발생한 경우

혼자 서류·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정관대로 결의 완료·서류·인감 준비된 단순 변경 연임 1건 등 단순 등기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주주 간 대표·임원 갈등 임기·결의 하자·과태료 장기 누적처럼 기한·당사자·관할이 얽히면 법무사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보정·재신청·과태료·기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기만 지나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 결의 없이 등기 신청, 등기 후 통장·인감·사업자 갱신 누락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