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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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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

임시company-establishment 업무 안내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를 처음 만들 때 등기부에 법인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정관 작성, 발기인·주주 구성, 자본금 납입, 설립 등기 신청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잘못 설립하면 이후 변경 비용이 커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1인 창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업자와 함께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을 위해 법인 형태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절차

  1. 1사업 형태 상담(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및 정관 작성
  2. 2발기인·주주 구성, 자본금 납입 계좌 개설
  3. 3설립 등기 신청서 작성·관할 등기소 접수
  4. 4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5. 5사업자등록·법인 계좌·인감 등 후속 절차 안내

준비 서류

  • 정관
  • 발기인·주주 동의서, 취임승낙서
  • 자본금 납입 증명(잔고증명서)
  • 본점 소재지 사용 승낙서·등기부등본
  • 대표이사·이사 인감증명서·신분증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위임장

사건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정확한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자본금 납입 전에 등기 신청
  • 정관 필수 기재사항 누락
  • 본점 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 불일치
  • 1인 주식회사 설립 요건 미충족
  • 임원 자격(결격사유) 미확인

다옴법무사사무소의 진행 방식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는 '일단 설립부터'가 아니라, 사업 규모와 향후 계획에 맞는 법인 형태를 함께 고민합니다. 안윤정 법무사가 정관 검토부터 설립 등기, 이후 임원 변경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무엇이 좋나요?

사업 규모, 출자자 수, 책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을 통해 적합한 형태를 추천해 드립니다.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1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특성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함께 논의합니다.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순서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센텀에서 법인 설립이 많은 편인가요?

센텀·해운대 일대 창업·법인 설립 의뢰가 꾸준합니다. 지역 사무소라 방문 상담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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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유형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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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등기와 법률 절차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가 현재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건 검토 및 법률 자문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담 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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