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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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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과태료와 2주 기한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액은 지연 기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임기가 끝난 임원을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선임한 경우에도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임기 만료일을 지나쳐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의 취임일과 정관상 임기를 먼저 대조합니다.

법인 변경등기 자료를 정리하는 사무 공간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관·의사록을 모니터와 함께 확인하는 모습

결의일·등기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핵심 절차

  1. 등기부·정관으로 임기와 변경 사유 확인

  2. 기산일과 2주 기한 계산

  3.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등 준비

  4.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5. 완료 후 등기부로 반영 확인

절차 안내

위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단계나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새로 취임하는 임원)
  • 사임서(사임하는 경우)
  •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정관·주주명부

사건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두시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상담 포인트

  • 등기부상 취임일과 정관상 임기
  • 변경 효력이 생긴 날(취임승낙·사임서 도달·임기 만료일)
  • 이사 정원이 부족해 후임 취임 때까지 기존 임원이 권리의무를 유지하는지
  •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결의인지
  •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와 가족관계·결의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대표 상황

중임등기를 놓친 경우 — 이해를 위한 예시

임기 만료 후 같은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임기 만료일과 재선임 결의일을 확인해 중임등기를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2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한은 결의한 날이 아니라 변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임원은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이 모두 있어야 취임 효력이 생기고, 사임은 사임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임기 만료: 정관·선임 결의에서 정한 임기가 끝난 날
  • 취임: 선임 결의 후 본인이 취임을 승낙한 날
  • 사임: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
  • 이사 정원이 부족하면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퇴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변경등기는 해야 합니다. 등기를 미룰수록 지연 기간이 길어지므로, 의사록과 취임승낙서를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 절차는 법원 안내를 따르며, 법무사가 과태료 감면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안내

과태료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법무사가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받게 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 자체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가 들며, 변경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접근 안내

법인 본점(상업등기)은 부산 전역이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등기는 구·군별로 등기국·동부지원 등기과·남부산등기소·서부지원 등기과·북부산등기소로 나뉩니다.

  • 중부산등기소·부산진등기소는 2021년부터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어 별도 접수 창구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 관할을 잘못 접수하면 반려·이송될 수 있어 소재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전자등기) 가능 여부는 사건 유형별로 다릅니다.

법무사 의견

안윤정 법무사는 부산 해운대구·센텀에서 부산 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관할·기한·준비서류는 확인된 사실만 안내합니다.

상담 시 확인하는 내용

임원변경등기 과태료 사건은 서류·관할·기한에 따라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센텀에서 상속등기·부동산등기·법인등기·개인회생·파산 등을 다루며, 의뢰인 상황에 맞춰 절차와 비용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서류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전화·카카오톡·네이버 톡톡으로 간단히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필요한 준비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을 그대로 다시 선임해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임기 만료 후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지연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내나요?

상법상 과태료는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금액은 법원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법원이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사건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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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처음에는 비용이 궁금해서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상담받아보고 맡겼습니다. 비용도 그냥 얼마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나오는지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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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277-1279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은 예약제 · 카카오톡·톡톡으로 먼저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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