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망 후에는 임원변경등기와 주식·유증·상속 이슈를 분리해 보되, 동시에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검색·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대표)가 사망했다 법인 통장·인감·계약이 막혔다 주식·지분 상속이 필요하다 새 대표를 누구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 위와 비슷한지 먼저 짚어 보시면, 아래 절차·서류 안내가 더 잘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한꺼번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등기부·정관상 임원·주주·지분 2) 사망 대표의 주식·상속인 3)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새 대표 선임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임원변경·대표 교체」은 주주총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임원변경등기를 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새 대표·임원 구성이 합의된 경우 「주식 상속·명의개서」은 사망 대표의 주식을 상속·협의분할하고 주주명부·등기를 정리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지분 상속·형제·가족 공동 주주 「법인·상속 병행 상담」은 상속등기·한정승인과 법인 임원·지분 변경을 함께 설계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대표 개인 재산·채무·법인 지분이 복합

혼자 서류·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단독 주주·대표였고 승계인이 명확한 경우 결의·서류·인감이 준비된 단순 임원변경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복수 주주·상속인·의견 충돌 대표 개인 채무·담보·법인 교차처럼 기한·당사자·관할이 얽히면 법무사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보정·재신청·과태료·기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변경 없이 통장·계약만 진행, 주식 상속·등기 누락, 상속 3개월·한정승인 기한 놓침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