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주소·본점 변경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정관으로 현재 임원·임기·본점 확인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검색·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이사 임기가 만료됐는데 등기를 안 했다 본점·사무소 주소를 이전했지만 법인등기가 옛날 주소다 임원이 사임했는데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취임·선임 후 법인 인감·통장이 안 맞는다 위와 비슷한지 먼저 짚어 보시면, 아래 절차·서류 안내가 더 잘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한꺼번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등기부등본·정관으로 현재 임원·임기·본점 확인 2)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요건(정관) 확인 3) 임기 만료·사임·주소변경 등 신고 기한·과태료 규정 확인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직접 진행」은 정관대로 결의가 끝나고 서류·인감이 준비된 단순 변경등기 선택 기준으로는 상속인·당사자 협의가 되고 서류가 갖춰진 경우 「전문가와 함께 진행」은 임기 경과가 길어 과태료·보정이 우려되는 경우 선택 기준으로는 협의가 어렵거나 기한·절차가 복잡한 경우

혼자 서류·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정관대로 결의가 끝나고 서류·인감이 준비된 단순 변경등기 주소 변경만 해당하고 결의 서류가 갖춰진 경우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임기 경과가 길어 과태료·보정이 우려되는 경우 주주 간 의견 충돌·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처럼 기한·당사자·관할이 얽히면 법무사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보정·재신청·과태료·기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상속 3개월, 임차권·시효 등) 확인 없이 미루는 경우, 서류·증거를 정리하지 않고 구두 합의만 믿는 경우, 등기부등본·계약서 최신본 없이 판단하는 경우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