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법인 안내부산임원변경법인등기과태료
임원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
법인 임원 변경 시 등기 신청 기한과 과태료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2025년 9월 25일 · 안윤정 법무사 · 다옴법무사사무소
문제 상황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가면, 금융 거래·계약 체결 시 등기부와 실제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임원변경등기는 주주총회·이사회 등 법인 내부 결의 후, 일정 기한 내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주소 변경 등은 각각 해당 등기로 처리합니다.
절차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검토
- 취임승낙서·사임서 작성
- 신임·구 임원 인감증명서 수집
- 등록세 납부
- 관할 등기소 접수 및 등기 완료
준비 서류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사임서
- 대표이사·이사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주의사항
- 의사록 형식 오류는 보정·반려의 흔한 원인입니다.
- 임원 변경과 본점 이전을 동시에 하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 기한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결의 직후 신청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만 바뀌어도 등기가 필요한가요?
네, 등기부상 대표이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Q. 센텀·해운대 기업도 부산 등기소에서 하나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기준입니다.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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