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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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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

임시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산임원변경FAQ

임원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후 일정 기한 내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 안윤정 법무사 · 다옴법무사사무소

결의 직후 서류 검토를 권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 의사록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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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법률 절차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가 현재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건 검토 및 법률 자문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담 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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