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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부산·서울·경기 등으로 흩어져 있으면 협의분할서에 전원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를 순서대로 돌려 받는 방식과 일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각자 거주지에서 발급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은 경남·울산·경북에 있고 상속인 중 한 명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대표로 서류를 모으고 나머지는 위임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위임의 범위와 인감 확인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 재외공관 공증·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어 국내 상속인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내 상속인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해외 서류만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로, 피상속인은 창원에 거주했고 상속인 3명이 각각 부산·서울·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협의분할 초안을 먼저 공유한 뒤 국내 서류부터 접수하고 해외 서류는 도착하는 대로 보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진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경남·울산·경북에, 상속인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속인 거주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