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변호사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는 상속인 범위·등기부·협의서·등기 신청 준비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협업 범위를 명확히 나눕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유류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 순서를 확인 협의서 작성 전 유류분 관련 확인사항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유언·특정인 몰아주기 분할이 있는 경우 생전 증여가 많은 상속 형제 간 지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