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국가·업무·관할기관에 따라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한국에 안 오면 무조건 가능’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현황을 확인한 뒤 해외에서 준비할 것과 국내에서 준비할 것을 나눕니다.
등기부·정관·변경 예정 사항을 먼저 보내 주시면 서명 대상과 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달 방식은 단계에서 정합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인허가·노무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외 체류 중 임원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외 주주가 있는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해외 거주·체류 임원·주주가 있는 법인등기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서명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