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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 종합 안내

내 배는 선박등기 대상일까요?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진행 순서

배의 명의를 바꾸거나 담보를 잡으려는 분, 선박 소유자가 사망해 절차를 알아보는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배가 법원에 등기하는 배인가"입니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만 등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소형선박은 법원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소유권이 정리됩니다.

등기 대상 선박이라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먼저 등기하고, 그다음 선박원부(해양수산청) 또는 어선원부(시·군·구)에 등록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총톤수와 선적항, 어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박등기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것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에 적힌 총톤수와 선박 종류(기선·범선·부선, 어선 여부)
  2. 선적항이 어디인지 — 등기소와 등록 관청이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 선박등기부가 이미 있는지, 선박원부·어선원부만 있는지
  4. 명의가 바뀌는 이유 — 상속, 매매, 증여, 담보 설정·말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표지석과 등기국 건물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앞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

선박등기 대상과 등록만 하는 배, 이렇게 나뉩니다

선박 종류와 총톤수에 따른 등기·등록 구분
구분법원 등기행정 등록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필요 (선박등기법 제2조)등기 후 선박원부 등록 (선박법 제8조)
총톤수 100톤 이상 부선필요 (일부 부선 제외)등기 후 선박원부 등록
20톤 미만 기선·범선, 100톤 미만 부선 (소형선박)대상 아님등록으로 소유권 변동 효력 (선박법 제8조의2)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필요등기 후 어선원부 등록 (어선법 제13조)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대상 아님어선원부 등록으로 소유권 변동 효력 (어선법 제13조의2)

선박등기법은 등기할 권리를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므로(제5조)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서류 구조를 가지지만, 새 소유자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는 등 선박만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등기와 등록의 차이는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서 표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선박등기로 처리하는 주요 업무

소유권이전 (매매·증여)

배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넘길 때 법원 등기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이어서 선박원부·어선원부의 소유자 변경등록을 합니다.

선박상속

선박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원부도 바꿉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과 관리인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선박상속 절차 보기

선박관리인 선임·변경 등기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배는 선박관리인을 정하고 그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등기합니다(상법 제764조).

선박관리인 등기 보기

저당권 설정·말소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저당권은 선박의 속구에도 미칩니다(상법 제787조). 대출 상환 후에는 말소등기를 합니다.

선박 담보는 '근저당'이라고 검색해도 절차가 둘로 갈립니다

금융기관 서류에는 근저당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지만, 어떤 제도로 담보를 잡는지는 선박의 크기가 정합니다. 등기 대상 선박은 법원 선박등기부에 저당권을 등기합니다. 반면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형선박과 20톤 미만 어선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저당권을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담보 설정이나 말소를 맡기기 전에 등기부가 있는 배인지, 원부에만 올라 있는 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배의 저당권 등록은 법원이 아니라 등록 관청에서 처리하므로,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등기 대상 선박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

  1. 선박 자료 확인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선박등기부, 원부로 총톤수와 현재 명의를 확인합니다.
  2. 원인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상속이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갖춥니다.
  3. 취득세 등 신고·납부 — 선박 취득에도 지방세가 부과되며, 등기 신청 전에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4. 법원 등기 신청 —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 신청합니다(선박등기법 제4조).
  5. 원부 변경등록 — 등기가 끝나면 선박원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부는 시·군·구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선박법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제18조), 어선은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등기와 원부 변경은 담당 기관이 달라 한쪽을 빠뜨리기 쉬우므로, 두 절차를 한 번에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서 등기하나요 — 선적항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선박등기는 배가 실제로 정박한 곳이 아니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부산·울산처럼 선박등기사무를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광역시가 있어, 부산광역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울산광역시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가 맡습니다. 그 밖의 시·군은 대법원 등기소 관할구역표로 사건마다 접수 등기소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부산 선적 선박이라면 부산 선박등기 안내에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와 사무소 방문 방법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선박등기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선박등기 비용 항목
항목내용확인할 곳
취득세 등 지방세매매·증여·상속 등 원인과 선박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선적항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세무사
등기신청수수료등기 종류별로 법원에 납부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증명서 발급비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서, 등기부·원부 발급발급 기관
법무사 보수선박 수, 상속인 수, 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짐서류 검토 후 견적

세액 계산과 감면 판단은 세무 영역이라 확정해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등기에 필요한 신고 서류와 순서를 정리하고, 세액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사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고정 금액을 미리 제시하지 않는 이유도 사건마다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산 밖 경상권 선박은 지역별 안내를 참고하세요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한 곳뿐이며, 다른 지역 선박은 서류 검토와 원본 우편 전달을 기본으로 진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등기소와 자주 생기는 상황이 달라 따로 정리했습니다.

선박등기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어선도 법원에 선박등기를 해야 하나요?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시·군·구의 어선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20톤 이상 어선은 법원 등기를 먼저 하고 어선원부에 등록합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는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선박등기부는 법원 등기소가 관리하는 권리관계 기록이고, 선박원부는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등록 기록입니다. 등기 대상 선박은 두 곳 모두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배를 산 뒤 등기와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박법은 한국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기 대상 선박은 그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른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선박등기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지방세는 취득 원인과 선박 종류에 따라, 보수는 선박 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박 서류와 취득 원인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외국 국적 가족이 선박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등기에는 새 소유자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선박등기규칙 제12조). 외국 국적자가 포함되면 선박법상 한국선박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내 배가 등기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상담 때 알려주시면 등기와 등록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어느 등기소에 접수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선박 종류와 총톤수, 어선인지 여부
  • 선적항
  • 명의가 바뀌는 이유 (상속·매매·증여·담보)
  •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국적증서·등기부·원부 등)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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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상담이 끝나고 서류 준비부터 실제 등기 접수까지 진행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법적 절차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드렸을때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시고 중간 진행 상황도…”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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