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선박등기
울산 선적 선박, 회사 명의 이전과 등기를 부산에서 진행하려면
울산 선적 선박 중에는 예인선·작업선·부선처럼 회사 명의로 운용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런 배를 계열사나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회사가 새로 인수할 때는 매매 서류 외에 새 소유자인 법인이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의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가 처리하고, 원부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합니다. 끌려 다니는 부선은 총톤수 100톤 이상일 때만 등기 대상이라 20톤 기준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울산 사건은 서류를 먼저 검토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울산 선박 명의변경 전에 확인할 것
- 선박 종류 — 기선·범선은 20톤, 부선은 100톤이 등기 기준
- 양도인·양수인이 법인인지, 법인이라면 선박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 회사 내부에서 선박 양도·취득에 필요한 결의가 있는지
- 저당권과 선박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는지

울산 선적 선박의 등기소와 원부
| 절차 | 담당 기관 | 메모 |
|---|---|---|
| 선박등기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울산광역시 관할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를 모아 처리 |
| 선박원부 등록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등기 대상 선박은 등기 후 등록 |
| 어선원부 등록 | 선적항 관할 구청장·군수 | 어선인 경우 |
회사 명의 선박을 넘길 때 추가로 필요한 것
- 한국선박 요건 서면 — 소유권 등기를 받는 쪽이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법인은 선박법 제2조가 정한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선박등기규칙 제12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양도·양수 법인 모두 필요합니다.
- 내부 결의 — 선박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이사회 등 내부 결의가 필요한지 회사 정관과 함께 확인합니다.
- 저당권·임차권 정리 — 선박등기부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이 오를 수 있어(선박등기법 제3조), 인수 전에 말소 또는 승계 여부를 정합니다.
계열사 간 이전이라도 등기 원인과 취득세 신고는 일반 매매와 같은 틀에서 준비합니다. 세액과 과세 판단은 관할 구청·군청 세무부서나 회사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부선은 100톤, 기선은 20톤 — 기준이 다릅니다
선박등기법은 기선·범선은 총톤수 20톤 이상, 부선은 총톤수 100톤 이상을 등기 대상으로 정합니다(제2조). 50톤짜리 부선은 법원 등기 없이 선박원부 등록으로 소유권이 정리되고, 담보도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등록 방식으로 갑니다. 같은 회사의 선박이라도 배마다 절차가 갈릴 수 있으니 척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표 전체는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와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
- 선박국적증서·등기사항증명서·법인 서류 사본으로 척별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 회사 내부 결의서와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원본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받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신청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전달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변경등록에 쓰도록 합니다.
울산 선박등기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척을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나요?
척마다 등기부와 원부가 따로 있어 신청도 척별로 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일정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 선박인데 부산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등기소는 선적항 기준으로 정해지고 대리인의 사무소 위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류 검토 후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외국 회사가 선박을 인수할 수 있나요?
한국선박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선박으로 등기·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박법 제2조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울산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한 곳입니다.
울산 선박, 척별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선박 종류와 총톤수, 양도·양수 당사자가 법인인지 알려주시면 척별 절차와 방문 필요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 선박 종류(기선·부선 등)와 총톤수
- 양도인·양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 저당권·임차권이 남아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