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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선박 · 선박관리인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배, 선박관리인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형제가 배를 함께 상속받았거나 동업자 몇 명이 지분을 나눠 배를 샀다면, 매번 모두가 모여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법은 이런 공유 선박에 대해 선박공유자가 선박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선임 사실과 대리권 소멸을 등기하도록 합니다(제764조).

관리인을 공유자 중 한 명으로 할지, 선장이나 가족처럼 공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할지가 첫 결정입니다.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선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박등기 대상인 배라면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공유자별 지분과 함께 선임된 관리인의 성명·주소를 적게 됩니다.

관리인 선임 전에 정할 것

  1. 배가 선박등기 대상인지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
  2. 공유자 명단과 각자의 지분
  3. 관리인 후보가 공유자인지, 공유자가 아닌 사람인지
  4. 관리인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어디까지로 할지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을 하며 메모하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

선박관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를 대리해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765조). 공유자들이 내부적으로 권한을 줄이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제한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실제로 배의 운항·수리·계약을 챙길 사람으로 정하고, 권한 범위에 관한 공유자 간 약속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교체·변경·말소, 누가 신청하나

선박관리인 관련 등기와 신청인
상황등기 내용신청하는 사람근거
공유 선박을 처음 등기할 때공유자별 지분 + 관리인 성명·주소소유권 등기 신청인선박등기규칙 제13조
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때관리인 경질등기된 소유자(공유자)선박등기규칙 제17조
관리인의 이름·주소가 바뀌었을 때관리인 표시변경관리인선박등기규칙 제18조
지분 이전으로 공유가 끝났을 때관리인 등기 말소소유권 이전과 함께선박등기규칙 제19조

일부 지분만 넘기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공유자별 지분과 관리인을 적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단독 소유가 되면 관리인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 뒤 관리인을 정할 때 자주 생기는 문제

  • 상속인 중 배를 실제로 운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어야 실제 운항과 권한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어머니나 선장처럼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공유자라면 동의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관리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이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와 관리인 선임을 한 번에 진행하는 흐름은 선박상속 안내의 공동상속 부분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등기 대상이 아닌 공유 선박은

20톤 미만 어선이나 소형선박처럼 법원 등기부가 없는 배는 관리인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공유자 사이의 관리 약정과 원부 등록 관청의 요구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은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서 먼저 구분해 보세요.

선박관리인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가 두 명뿐인데도 관리인을 정해야 하나요?

상법은 선박공유자에게 관리인 선임 의무를 두고 있어 인원수와 관계없이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필요 여부는 배의 이용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선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공유자가 아니어도 선임할 수 있지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이사를 갔어요. 누가 등기하나요?

관리인의 성명·주소 변경은 관리인 본인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관리인 자체를 바꾸는 경질등기는 등기된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관리인 선임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소유권 등기와 함께 하는지, 경질만 하는지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가 달라집니다. 선박 서류와 공유자 수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선박관리인 등기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공유자 수와 관리인 후보만 알려주셔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어떤 등기를 함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선박 총톤수와 선적항
  • 공유자 수와 지분 구성
  • 관리인 후보가 공유자인지 여부

Why 안윤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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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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