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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어선·선박 상속

통영 어선을 여러 형제가 함께 상속받았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통영에서 어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선이 남았는데, 형제는 부산·창원·서울에 흩어져 있고 배를 계속 탈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배를 누구 명의로 둘 것인가"입니다. 한 사람이 받기로 협의하면 절차가 단순해지고, 공유로 두면 지분과 선박관리인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20톤 미만 어선은 통영시청 어선원부 변경등록으로 명의가 바뀌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톤 이상이면 통영시를 등기 관할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상속등기를 먼저 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흩어진 상속인의 서류를 우편으로 모아 진행합니다.

통영 어선 공동상속에서 먼저 정할 것

  1. 배를 계속 운항할 상속인이 있는지, 매각할 계획인지
  2. 총톤수 — 20톤 이상이면 법원 등기, 미만이면 어선원부 변경만
  3.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자가 있는지
  4. 어업허가를 이어받아 조업을 계속할지
인주와 도장이 놓인 책상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실제 사진 (통영 지점 없음)

한 사람이 받을까, 형제가 공유할까

통영 어선 상속 방식 비교
방식필요한 것이후 달라지는 점
운항할 한 사람이 단독 상속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매각·담보·검사를 혼자 결정
법정상속분대로 공유공유자별 지분 기재처분 때 공유자 전원 참여, 관리인 검토
상속 후 매각상속 명의 정리 후 매매매수인 일정에 맞춘 기한 관리

공유로 두기로 했다면 상법상 선박관리인을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공유자가 아닌 어머니나 선장을 관리인으로 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선박관리인 선임등기에 정리했습니다.

통영 어선 상속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

  • 어선원부 변경등록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이 걱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판단하고, 그 전에는 배를 처분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분할협의서 서명과 인감증명서 발급에만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기한이 겹치는 만큼 누가 받을지부터 빨리 합의하는 것이 일정의 핵심입니다.

어업허가는 배 명의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어선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꿔도 어업허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의 승계는 수산업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고, 요건과 기간은 허가 종류와 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업을 이어갈 상속인이 정해졌다면 통영시 수산 담당 부서에 승계 요건을 먼저 문의하세요. 법무사는 선박 명의 절차를 맡고, 허가 승계 판단은 관청 확인이 우선입니다.

20톤 이상이면 통영지원 등기가 먼저입니다

선박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니다(선박등기법 제4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등기 관할구역은 통영시로 안내돼 있어(법원 관할구역 안내, 2026년 6월 기준), 통영시가 선적항인 20톤 이상 어선은 이곳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 통영시청에 어선원부 변경등록을 합니다. 접수 전에는 최신 관할을 다시 확인합니다.

통영 어선 상속 자주 묻는 질문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돼요. 어선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는 방법과 그 이후의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배는 통영에 있고 저는 부산에 사는데, 통영까지 가야 하나요?

서류는 우편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통영에 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부 변경을 직접 신청할지, 위임할지는 상담 때 정합니다.

어머니를 선박관리인으로 둘 수 있나요?

어머니가 공유자가 아니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톤 이상 등기 선박이면 그 선임을 등기합니다.

통영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에서 통영 선박 사건을 서류로 검토해 진행합니다.

통영 어선 상속, 누가 받을지부터 같이 정리해요

아래 항목을 알려주시면 단독 상속과 공유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기한 안에 무엇부터 할지 알려드립니다.

  • 어선 총톤수와 선적항
  • 돌아가신 날짜
  • 상속인 수와 거주 지역
  • 조업을 이어갈 상속인이 있는지

Why 안윤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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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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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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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상담이 끝나고 서류 준비부터 실제 등기 접수까지 진행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법적 절차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드렸을때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시고 중간 진행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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