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어선 상속
배를 가진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선박상속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어선을 형제들이 함께 물려받게 됐다"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선박상속은 부동산 상속과 달리 법원 등기부와 행정기관 원부가 따로 있고, 배의 크기에 따라 둘 중 무엇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로 총톤수와 어선 여부를 확인하세요.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부선은 100톤 이상)이라면 법원에 상속등기를 한 뒤 선박원부나 어선원부를 바꾸고, 그보다 작은 배라면 원부 변경등록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누가 배를 가질지, 공유로 둘지와 선박관리인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선박 종류와 총톤수 — 등기 대상인지 등록만 하는 배인지 가릅니다
- 선박등기부, 선박원부(해양수산청), 어선원부(시·군·구) 중 무엇이 있는지
- 상속인 구성 — 배우자·자녀 수, 미성년자나 외국 국적 상속인이 있는지
- 한 사람이 받을지, 여러 명이 공유할지 — 공유라면 선박관리인이 필요한지

선박 소유자가 사망하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 배의 종류 | 바꿔야 하는 기록 | 순서 |
|---|---|---|
| 20톤 이상 기선·범선 (일반 선박) | 선박등기부 + 선박원부 | 법원 상속등기 → 지방해양수산청 변경등록 |
| 20톤 이상 어선 | 선박등기부 + 어선원부 | 법원 상속등기 → 시·군·구 변경등록 |
| 20톤 미만 어선 | 어선원부 | 시·군·구 변경등록 (등록해야 소유권 변동 효력) |
| 20톤 미만 기선·범선 (소형선박) | 선박원부 | 지방해양수산청 변경등록 |
등기와 등록이 왜 따로 있는지 헷갈린다면 선박등기와 선박등록의 차이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등기 대상 선박이라면 법원 등기가 먼저이고, 원부 변경은 그다음이라는 점입니다.
어선이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
어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원부를 관리합니다(어선법 제13조).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는데, 어선법 시행규칙은 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를 이어받는 문제는 수산업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선박 명의만 바꾸면 허가도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기 쉬우니, 조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관할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허가 승계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여러 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해 한 사람이 배를 모두 가지기로 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그 사람 명의로 등기·등록합니다.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신청서에는 공유자별 지분을 적어야 합니다(선박등기규칙 제13조).
- 배를 계속 운항할 사람이 한 명이라면 — 그 사람 단독 명의로 협의하는 편이 이후 매각·담보·관리가 단순합니다.
- 매각할 계획이라면 —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공유 상태면 매도에 공유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 공유로 두기로 했다면 — 선박관리인을 누구로 할지,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선임할지 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배우자는 친권자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당사자가 됩니다. 이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어선 변경등록 기간이나 취득세 신고기한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할 때는 분할협의가 없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 관리인 선임이나 매각 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박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상법은 선박공유자가 선박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선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764조). 관리인은 선박 이용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므로(제765조), 실제로 배를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 뒤 관리인을 누구로 정할지, 나중에 바꾸려면 누가 신청하는지는 선박관리인 선임등기 안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필요서류와 진행순서
- 선박 자료 확인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선박등기부,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로 명의와 총톤수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정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범위를 정합니다.
- 분할 방법 결정 — 단독 상속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공유라면 지분과 선박관리인을 정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 법원 상속등기 — 등기 대상 선박이면 선적항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원부 변경등록 — 선박원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부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새 소유자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선박등기규칙 제12조).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이 요건 때문에 분할 방법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수수료 등 비용 구성
선박상속 비용은 상속 취득세와 그에 따른 부가 세목, 등기신청수수료, 가족관계 서류와 원부·등기부 발급비,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선박의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과 선박 종류에 따라 지방세법 제12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부동산 상속 세율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세액과 감면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사가 판단할 영역이므로 이 페이지에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세무사와 확인하시고, 등기에 필요한 신고 서류와 기한 관리는 법무사가 함께 챙깁니다.
선박상속 업무 기록 공개 기준
이 페이지에는 아직 공개 동의와 개인정보 제거를 마친 선박상속 처리 사례를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 자료와 대조해 확인된 내용만, 선박명·등록번호·당사자 정보를 지운 형태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을 과장해 쓰지 않습니다.
선박상속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어선이 10톤 정도인데 법원에 가야 하나요?
20톤 미만 어선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선적항 관할 시·군·구의 어선원부 변경등록으로 상속인 명의가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민 중인데 배부터 처리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빚이 걱정된다면 배의 명의변경이나 매각 전에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하세요.
형제 중 한 명이 배를 모두 받기로 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살고 있으면 진행이 어렵나요?
재외공관에서 받은 서명·위임 서류로 진행할 수 있고, 취득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외국 국적자라면 한국선박 소유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만 하면 선박원부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가 끝나면 선박원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부는 시·군·구에 따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배, 진행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을 알려주시면 등기와 원부 중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먼저 준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상담 단계에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선박 종류와 총톤수, 선적항
- 돌아가신 날짜
- 상속인 수와 미성년자·해외 거주자 여부
- 한 사람이 받을지, 공유할지, 매각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