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마산 포함) 선박등기
진해·마산 선박도 창원에서 등기하나요? 창원시 선박등기 안내
진해구에 선적항을 둔 배의 명의를 바꾸려는 분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진해등기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등기소 관할구역표에서 창원시의 선박등기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가 창원시 전역을 맡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부동산 등기처럼 가까운 등기소로 가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선적 선박도 같습니다.
다만 창원 선적이라도 20톤 미만 배와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보트는 법원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총톤수와 등록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등기 대상이면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등기 → 원부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창원 선박은 서류 검토 후 우편 전달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창원 선적 선박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
- 선적항이 창원시(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안인지
- 선박국적증서인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인지
- 총톤수 —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이면 법원 등기
- 매매라면 매도인의 저당권 말소 여부

진해등기소가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인 이유
| 절차 | 창원시 선적 선박 | 비고 |
|---|---|---|
| 선박등기 |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 창원시 전역 (관할구역표 기준) |
| 어선원부 등록 | 창원시장 (담당 부서는 시청에 확인) | 어선법 제13조 |
| 선박원부 등록 |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법 제8조 |
선박등기법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정하고(제4조), 구체적인 등기소는 대법원 규칙과 관할구역표가 정합니다. 2026년 9월에 확인한 관할구역표 기준이며, 관할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창원에서 선박을 사고팔 때 소유권이전 서류
- 매매계약서 — 선박 표시(선명·총톤수·선적항)와 대금, 인도일을 적습니다.
- 매도인 서류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매도와 비슷한 구조입니다(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
- 매수인 서류 —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선박등기규칙 제12조), 법인은 법인 요건 확인 서류.
- 취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 등기 후 원부 변경등록 — 취득일부터 60일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선박 담보 대출이 남아 있으면 잔금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저당권과 비용 구성은 선박등기 종합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 ‘진해시’·‘마산시’가 그대로 적혀 있다면
창원·마산·진해는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오래 보유한 배는 등기부나 선박국적증서의 선적항, 소유자 주소에 통합 전 지명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구역 이름만 바뀐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는 등기기록의 행정구역·명칭에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선박등기에도 준용되는 조항이어서(선박등기법 제5조) 이것만으로 따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 소유자가 실제로 이사한 경우 — 지명 변경과 별개입니다. 등기부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소유권이전 전에 표시변경을 함께 처리할지 검토합니다.
- 원부 쪽 표기 — 선박원부·어선원부는 행정관청 기록이라 등기와 따로 정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등기부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현재 지명을 괄호로 덧붙이면 대조할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요트·레저보트는 등기 대상인지 먼저 가리세요
레저용 보트는 선박법상 선박으로 등록됐는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됐는지에 따라 명의변경 기관이 다릅니다. 수상레저기구나 20톤 미만 소형선박은 법원 등기부가 없고, 담보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올립니다.
이 경우 법원 등기 업무가 아니어서 법무사 보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서 증서 종류로 먼저 구분해 보세요.
창원·진해 선박등기 자주 묻는 질문
진해구 선적 선박을 진해등기소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관할구역표상 창원시 선박등기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가 맡습니다. 부동산과 다르니 접수 전에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마산 쪽 선적항 배도 같은 곳인가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도 창원시에 속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창원까지 가지 않고 부산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 확인 등 방문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 전에 알려드립니다.
창원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한 곳뿐입니다.
창원 선박, 어느 기관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증서 종류와 선적항만 알려주셔도 법원 등기가 필요한지, 어느 등기소에 접수할지 알려드립니다.
- 선적항 (창원시 어느 구인지)
- 증서 종류와 총톤수
- 명의변경 원인 (매매·상속·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