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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마산 포함) 선박등기

진해·마산 선박도 창원에서 등기하나요? 창원시 선박등기 안내

진해구에 선적항을 둔 배의 명의를 바꾸려는 분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진해등기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등기소 관할구역표에서 창원시의 선박등기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가 창원시 전역을 맡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부동산 등기처럼 가까운 등기소로 가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선적 선박도 같습니다.

다만 창원 선적이라도 20톤 미만 배와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보트는 법원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총톤수와 등록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등기 대상이면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등기 → 원부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며, 창원 선박은 서류 검토 후 우편 전달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창원 선적 선박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

  1. 선적항이 창원시(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안인지
  2. 선박국적증서인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인지
  3. 총톤수 —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이면 법원 등기
  4. 매매라면 매도인의 저당권 말소 여부
두 대의 모니터를 보며 서류 내용을 입력하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실제 사진 (창원 지점 없음)

진해등기소가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인 이유

창원시 선적 선박의 등기·등록 기관
절차창원시 선적 선박비고
선박등기창원지방법원 등기과창원시 전역 (관할구역표 기준)
어선원부 등록창원시장 (담당 부서는 시청에 확인)어선법 제13조
선박원부 등록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선박법 제8조

선박등기법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정하고(제4조), 구체적인 등기소는 대법원 규칙과 관할구역표가 정합니다. 2026년 9월에 확인한 관할구역표 기준이며, 관할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창원에서 선박을 사고팔 때 소유권이전 서류

  1. 매매계약서 — 선박 표시(선명·총톤수·선적항)와 대금, 인도일을 적습니다.
  2. 매도인 서류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매도와 비슷한 구조입니다(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
  3. 매수인 서류 —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선박등기규칙 제12조), 법인은 법인 요건 확인 서류.
  4. 취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5. 등기 후 원부 변경등록 — 취득일부터 60일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선박 담보 대출이 남아 있으면 잔금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는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저당권과 비용 구성은 선박등기 종합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 ‘진해시’·‘마산시’가 그대로 적혀 있다면

창원·마산·진해는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오래 보유한 배는 등기부나 선박국적증서의 선적항, 소유자 주소에 통합 전 지명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구역 이름만 바뀐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는 등기기록의 행정구역·명칭에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선박등기에도 준용되는 조항이어서(선박등기법 제5조) 이것만으로 따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 소유자가 실제로 이사한 경우 — 지명 변경과 별개입니다. 등기부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소유권이전 전에 표시변경을 함께 처리할지 검토합니다.
  • 원부 쪽 표기 — 선박원부·어선원부는 행정관청 기록이라 등기와 따로 정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등기부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기고, 현재 지명을 괄호로 덧붙이면 대조할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요트·레저보트는 등기 대상인지 먼저 가리세요

레저용 보트는 선박법상 선박으로 등록됐는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됐는지에 따라 명의변경 기관이 다릅니다. 수상레저기구나 20톤 미만 소형선박은 법원 등기부가 없고, 담보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올립니다.

이 경우 법원 등기 업무가 아니어서 법무사 보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에서 증서 종류로 먼저 구분해 보세요.

창원·진해 선박등기 자주 묻는 질문

진해구 선적 선박을 진해등기소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관할구역표상 창원시 선박등기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가 맡습니다. 부동산과 다르니 접수 전에 등기소를 확인하세요.

마산 쪽 선적항 배도 같은 곳인가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도 창원시에 속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창원까지 가지 않고 부산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 확인 등 방문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 전에 알려드립니다.

창원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한 곳뿐입니다.

창원 선박, 어느 기관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증서 종류와 선적항만 알려주셔도 법원 등기가 필요한지, 어느 등기소에 접수할지 알려드립니다.

  • 선적항 (창원시 어느 구인지)
  • 증서 종류와 총톤수
  • 명의변경 원인 (매매·상속·증여)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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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상담이 끝나고 서류 준비부터 실제 등기 접수까지 진행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법적 절차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드렸을때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시고 중간 진행 상황도…”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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