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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선박 명의변경

거제 선적 선박의 명의를 바꿔야 할 때, 부산 사무소에 맡기는 흐름

거제에서 중고 선박을 인수했거나 가족 명의의 배를 넘겨받게 된 분이 이 페이지의 독자입니다. 어느 경우든 첫 작업은 같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또는 어선원부)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기록이 어긋난 배는 명의변경 전에 이전 단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함께 서류를 갖춰야 하고, 상속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거제에 지점은 없습니다. 선박 서류 사본을 먼저 검토해 진행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고,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거제 선박을 넘겨받기 전 확인할 것

  1. 명의변경 원인이 매매인지 상속인지 — 필요한 당사자와 서류가 다릅니다
  2. 등기부와 원부의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3. 저당권이나 압류가 남아 있는지
  4. 총톤수와 어선 여부 — 법원 등기가 필요한 배인지
책상에서 서류를 한 장씩 넘겨 확인하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실제 사진 (거제 지점 없음)

매매로 받는 배와 상속받는 배, 준비가 이렇게 다릅니다

거제 선박 명의변경 원인별 비교
구분매매로 인수상속으로 승계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람매도인 (공유라면 공유자 전원)상속인 전원
핵심 원인 서류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 관련 서류가족관계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방세 신고기한취득일 기준으로 확인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자주 생기는 문제저당권 미말소, 원부와 등기부 불일치상속인 중 미성년자·해외 거주자

상속이라면 선박상속 절차에서 공동상속과 미성년 상속인 문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선박을 인수하는 쪽이 특히 확인할 것

  • 등기 대상 선박이면 법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잔금 전에 말소 서류를 받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원부의 선박 명세와 실제 배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총톤수나 기관이 바뀐 적이 있다면 변경등록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 선박법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므로, 잔금일에 맞춰 등기·등록 일정을 역산해 둡니다.
  • 새 소유자는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선박법이 정한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거제 선적 선박의 등기소와 등록 관청

선박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선박등기법 제4조). 거제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의 접수 등기소는 사건을 맡기 전에 대법원 등기소 관할구역표로 다시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어선원부는 거제시장이, 어선이 아닌 선박의 원부는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합니다.

20톤 미만 어선처럼 법원 등기가 필요 없는 배라면 거제시청 변경등록만으로 명의가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 등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증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거제에서 부산 사무소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

  1. 증서·등기부·원부 사본을 사진이나 팩스로 보내 진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필요서류 목록과 지방세 신고 순서를 안내받고,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3.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와 원본을 돌려받아 원부 변경등록에 사용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원본 확인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방문 일정을 따로 잡습니다. 거가대교로 부산과 차로 오갈 수 있어, 원하시면 해운대 사무소 방문 상담(예약)도 가능합니다.

거제 선박등기 자주 묻는 질문

거제에서 산 배인데 매도인이 부산에 살아요. 문제없나요?

당사자 주소는 등기소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선적항 기준으로 접수 등기소가 정해지고, 서류는 각자 있는 곳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남아 있는 배를 사도 되나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게 금융기관 서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소 없이 인수하면 담보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거제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한 곳에서 거제 선박 사건도 서류로 검토해 진행합니다.

작은 어선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20톤 미만 어선은 법원 등기가 없고 거제시청 어선원부 변경등록으로 끝납니다.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이 섞여 서류가 복잡할 때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거제 선박 명의변경, 진행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을 알려주시면 서류 사본 검토로 진행 방법과 방문 필요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명의변경 원인 (매매·상속·증여)
  • 선박 종류와 총톤수, 어선 여부
  •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 원하는 완료 시점 (잔금일 등)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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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상담이 끝나고 서류 준비부터 실제 등기 접수까지 진행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법적 절차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드렸을때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시고 중간 진행 상황도…”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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