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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등기 해태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 만료일을 놓치지 않도록 등기부와 정관부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는 단계에서 원본·인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스캔·사진으로 개요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상담 유형으로, 대표는 출장·해외 체류 중이고 감·이사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서명 일정을 나누는 문의가 있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인허가·노무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등기부와 정관만으로 변경등기를 확인하려는 경우 임원이 여러 지역에 있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대표이사·이사 임기 만료가 가까운 경우 임원 전원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