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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입주 이후라면 /부산입주등기·/부산상속등기 쪽을 우선합니다. 지금은 계약·중도금·잔금 전 단계인지부터 가릅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공증(공증인 업무)·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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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피상속인 명의 분양계약·입주권이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시행사 동의가 남은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지위 승계가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