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수익자 난·보험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가릅니다. 세무·분쟁 결론은 보장하지 않으며, 상속 선택·부동산 등기 일정과의 충돌만 줄입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공증(공증인 업무)·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수익자와 상속인이 달라 수령 절차가 헷갈릴 때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피상속인 명의 생명·손해보험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 중 일부만인 경우 보험금 수령과 부동산 분할을 함께 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