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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상속방법이 선택 분기라면, 여기는 단순승인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와 기한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개별 행위의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공증(공증인 업무)·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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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한 경우 이미 일부 인출·처분이 있어 선택이 걱정되는 경우 포기·한정과 단순승인을 표로 비교하고 싶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