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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용어 정의가 아니라, 인지 경위·이미 한 처분·알고 있는 채무를 기준으로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에 초점을 둡니다. 허가 여부·변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르며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 3개월 안내·부산 한정승인·부산 상속포기와 역할을 나눕니다. 기한 전이면 일반 선택지를, 기한 후·뒤늦은 채무면 이 페이지와 상담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포기·한정 기한이 지난 뒤 구제 절차를 찾는 경우 채무를 뒤늦게 발견해 단순승인이 걱정되는 경우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의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채권자 통지·보증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예금 인출·재산 처분 이력이 있어 선택이 불명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