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이해하기
본점 이전은 이전등기 + 사업자·통장·계약 주소 갱신까지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검색·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본점을 다른 구·시로 옮겼다 등기부에는 옛 주소 그대로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안 바꿨다 과태료가 걱정된다 위와 비슷한지 먼저 짚어 보시면, 아래 절차·서류 안내가 더 잘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한꺼번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등기부·정관상 본점·분사무소 2) 새·구 주소·관할 등기소 3)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요건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본점이전등기」은 결의 후 본점 이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갱신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새 임대차·주소 확정·결의 가능 「분사무소 설치·정리」은 본점은 유지하고 분사무소만 두거나, 분사무소를 폐지·통합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지사·지점 구조 조정 「과태료·일괄 정리」은 장기 미등기·임원·주소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이전·임원·정관 등 복수 등기 필요
혼자 서류·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단순 본점 이전·결의·서류·인감 준비 완료 관할 변경 없는 동일 등기소 내 이전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관할 등기소 변경·광역 이전 장기 미등기·과태료처럼 기한·당사자·관할이 얽히면 법무사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보정·재신청·과태료·기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만 바꾸고 등기 안 함, 결의 없이 등기, 등기 후 통장·계약·4대보험 미갱신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법인·사업 운영 허브에서 비슷한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