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유언집행자 선임·해임 소송이 아니라, 등기·가정법원 연계를 위한 역할 구분과 서류 순서에 맞춥니다. 유증등기 일반 절차와 사망 후 유언검인은 각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공증(공증인 업무)·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유언에 집행자가 있어 등기 신청인을 확인하는 경우 유증과 상속등기 중 어느 경로인지 가름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정증서·자필유언에 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등기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인 일부만 협의하고 집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