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세액·공제·가업상속공제 여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필요 자료·등기 일정 충돌만 줄이는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공증(공증인 업무)·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등기를 해도 되는지 확인 상속세와 취득세·등기 비용을 구분하고 싶을 때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커 상속세 신고가 거론되는 경우 부동산 명의이전과 세무 일정이 겹치는 경우 세무사와 법무사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