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구이면 구청장, 기장군의 읍·면이면 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 잔금일을 먼저 정해 두고 증명 발급을 늦게 시작하면 등기 일정이 밀릴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농지 여부부터 봅니다.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매매는 부산 토지 매매등기 안내를,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상속등기 안내를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1항 제1호).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5.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부산 강서구·기장군 등의 농지를 사면서 등기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 부모님 농지를 증여받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알고 싶은 경우 지목은 대지인데 실제로 밭으로 쓰는 땅을 사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전·답·과수원을 매매로 취득할 때 가족에게서 농지를 증여받을 때 공유 농지의 지분을 사들일 때(공유 지분 비율과 위치도 계획서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