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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매·증여, 상속으로 받은 지분 정리, 공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상황이 다양합니다. 원인에 따라 서류와 세금 검토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전체 구성 변경과 지분 일부 이전은 겹치는 부분도 있어, 상담 시 ‘누구의 몇 %를 어떤 원인으로’ 넘기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분 비율만 바꾼다’고 표현해도, 실제로는 매매·증여·재산분할 등 등기원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원인·가액·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공유 지분 일부를 매매로 넘기려는 경우 배우자·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지분을 정리·이전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변경·이전해야 하는 경우 지분 매매계약·증여계약이 있는 경우 상속 지분을 특정인에게 모으거나 나누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