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확인
소유권보존등기
신축·분양 등으로 등기가 없던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보존등기는 등기부가 비어 있는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적는 절차입니다. 분양·신축 후 이전만 생각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 대장과 현황 불일치
- 장기 미등기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법무사가 맡는 범위
법무사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맡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대표 업무 안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등기할 때의 기한·서류·비용은 이 용어 페이지가 아니라 아래 대표 안내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슨 뜻인가요?
신축·분양 등으로 등기가 없던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등기할 때는 어디를 보나요?
절차·서류·비용은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설명은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해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