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미등기건물 보존은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원 소명이 핵심입니다. 일반 신축 직후 보존보다 서류 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계약·상속·납세 자료 목록만 알려주셔도 검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축 직후 사용승인 보존과 겹쳐 보이지만, 미등기건물은 ‘오랜 기간 등기부가 없었다’, ‘상속·매매가 등기 없이 이어졌다’, ‘서류가 분실됐다’는 축이 더해집니다. 소유권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건축주, 매매계약·상속서류, 점유·납세 자료 등이 사안별로 조합됩니다. 대장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다르면 보존 전에 정리할 점이 생깁니다.
부산 원도심·구시가지의 오래된 주택·근린상가에서 미등기·등기부 공백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담보 직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리스크가 큽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신축 보존 허브(`/부산신축건물보존등기`)와 구분해, 미등기·소명형 보존을 검토합니다. 소송·판결에 의한 소유권 확정은 별도 영역입니다.
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취득 원인·점유 경위를 먼저 모아 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가늠합니다. 서류가 얇으면 원인 증명부터 보강해야 접수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부가 없는 건물 소유자 매매·담보 전 미등기를 발견한 경우 상속받았으나 건물 등기부가 없는 경우
등기 시점과 순서를 먼저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거래 전 충분한 소명 기간을 확보하세요. 대장 명의 정정이 필요하면 보존보다 선행합니다.
신청 주체와 확인 서류를 맞추지 않으면 접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 소관 소유권원 보유자 관할 등기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사용승인 직후 보존과 동일 서류로 보는 경우 가설·컨테이너와 미등기 영구건물 혼동 토지 등기만으로 건물 소유가 공시된다고 오인
실제 진행은 보통 미등기 원인·이력 파악 → 소유권원·대장 명의 정리 → 보존등기 신청 → 이후 이전·담보 흐름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소유관계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소유권원 소명 자료(매매·상속·판결 등), 토지 등기부·권원 자료, 신분·인감·위임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권원 없이 점유만으로 신청, 타인 명의 대장 방치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루거나 누락하면 소명 부족 반려, 거래 일정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중구 오래된 근린상가가 건축물대장상 존재하나 건물 등기부가 없어 매수인 측 대출이 불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소유권원·대장 명의를 맞춘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고 이전·설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축 보존등기 페이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산신축건물보존등기`는 사용승인 직후 신축 흐름이 중심이고, 이 페이지는 등기부 공백·미등기 소명형에 초점을 둡니다. 가설건축물·컨테이너도 미등기보존인가요? 가설·컨테이너는 등기 가능 여부 자체가 쟁점이라 `/가설컨테이너등기가능여부`를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