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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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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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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전 확인할 사항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정관·자본금·본점·임원 등을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2025년 9월 12일 · 안윤정 법무사 · 다옴법무사사무소

문제 상황

창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지만, 정관 내용·자본금 납입·본점 주소·임원 구성을 어디까지 확정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보정이나 일정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설립등기는 정관 작성 → 발기·주주 구성 → 자본금 납입 → 설립 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등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절차

  1. 법인 형태 결정(주식회사·유한회사 등)
  2. 정관 필수 기재사항 검토
  3. 발기인·주주·임원 확정
  4.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
  5. 본점 소재지·사용 승낙 확인
  6. 설립 등기 신청

준비 서류

  • 정관
  • 발기인·주주 동의서, 취임승낙서
  • 자본금 납입 증명(잔고증명서)
  • 본점 소재지 사용 승낙서
  • 대표이사·이사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 자본금 납입 전 등기 신청은 반려됩니다.
  • 정관에 상호·목적·발행주식 총수 등 필수 사항이 빠지면 보정됩니다.
  • 본점 주소와 실제 사업장·임대 계약을 혼동하지 마세요.
  •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하나, 사업 계획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센텀·해운대에 본점을 둘 수 있나요?
임대·사용 승낙이 가능한 주소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설립 후 임원 변경은 별도인가요?
네, 임원변경등기로 별도 신청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안내

센텀·해운대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면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에게 일정과 확인 사항을 문의해 주세요. 상담 신청

상담 문의

등기와 법률 절차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가 현재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사건 검토 및 법률 자문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담 중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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