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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자필·녹음 유언을 발견한 경우는 가정법원 유언검인 안내가 담당합니다. 이미 지정된 유언집행자와 등기 신청 주체는 유언집행자와 상속등기 안내에서 다룹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공증(공증인 업무)·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