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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손자녀 등이 대신 상속하는 구조이고, 재상속은 일단 상속이 개시된 뒤 등기 전에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는 구조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가족관계 서류라도 사망일을 어느 세대부터 맞출지가 다릅니다.
아래는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가상의 고객 이름·사건번호로 실제 수임처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아파트 명의가 부친인데 협의 전에 자녀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형제만으로 분할협의서를 쓰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자녀 지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검토일: 2026-09-2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해 명의 정리를 찾는 경우 대습상속과 재상속 중 어느 설명인지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 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협의서에 재상속인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