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실종선고 청구부터 확정 후 신고, 상속 정리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다룹니다. 생존 가능성이 있어 재산만 관리하려는 경우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맞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심문·변론 기일 출석 대리, 다툼이 생긴 뒤의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04.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수년간 연락이 끊긴 가족의 실종선고를 청구하려는 경우 실종선고 후 상속등기·예금 정리를 하려는 경우 실종선고와 부재자재산관리인 중 무엇이 맞는지 고르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가족이 5년 넘게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선박·항공기 사고 등 위난 후 1년이 지나도 생사가 불분명할 때 실종자 명의 재산 때문에 상속·매매가 막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