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확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고 상속인 지위를 버리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이미 예금을 쓰거나 물건을 처분했다면 포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직전 서류 미비
- 일부만 포기해 후순위 부담이 바뀌는 경우
- 단순승인으로 볼 행위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에서 법무사가 맡는 범위
법무사는 상속포기 신고 서류 작성과 가정법원 제출을 맡습니다.
상속포기 대표 업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무슨 뜻인가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고 상속인 지위를 버리는 신고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등기할 때는 어디를 보나요?
절차·서류·비용은 부산 상속포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설명은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상속포기를 이해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부산 상속포기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