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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영·연제·부산진 등 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와 분할 합의서(또는 판결문)를 먼저 맞춥니다. /공유물분할등기서류준비가 비대면 서류 점검이라면, 이 페이지는 부산 상담·접수 각도입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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