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협의서·판결·조정 등 분할 근거가 마련된 뒤의 소유권이전·명의변경·공동명의 정리·근저당 관련 등기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이혼 소송·조정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분할 방식·담보 유무·세금·서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 전 체크포인트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명의변경’으로 검색해도 실제 등기원인은 재산분할·매매·증여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류와 담보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려는 경우 판결·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등기가 필요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한쪽 단독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조서·판결문이 있는 경우 이혼 후 부동산 명의·지분 정리가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 주택을 한쪽 앞으로 모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