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해산·청산등기는 다릅니다. 폐업만 하고 법인을 방치하면 나중에 과태료·해산간주 이슈가 겹칠 수 있어, 등기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과 관할을 미리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해산간주·휴면 통지 후 조치 폐업만 한 법인 정리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휴면·해산간주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 사업자 폐업 후 법인등기를 방치한 경우 임원 임기·등기부 갱신이 오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