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기간·지료·범위가 계약과 등기신청에 일치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지상권을 다투는 경우는 범위를 나눕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지상권으로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부 지상권의 의미·말소를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간 토지 사용 계약을 등기하려는 경우 지상권 말소·이전이 필요한 경우